예금이자 계산기 2026
예치금액·연이율·기간만 넣으면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이자와 만기 수령액이 나옵니다. 단리·월복리·연복리를 한 번에 비교하고, 계산식은 아래에 전부 공개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 이자소득세 15.4% 기준
이 계산기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예금 이자는 세전 이자를 구하고 → 세금을 떼는 두 단계입니다. 광고에 적힌 이율은 전부 세전이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1) 세전 이자 —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단리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의 기본입니다.
- 월복리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원금 —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쳐집니다.
- 연복리 = 원금 × (1 + 연이율)개월÷12 − 원금 — 1년마다 합쳐집니다.
예치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단리와 연복리는 같습니다. 합칠 기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의미를 갖는 건 기간이 길 때입니다.
2) 세금 — 이자에만 붙는다
- 일반과세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게 적용됩니다.
- 비과세 0%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천만원 한도), ISA·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한도 등.
- 직접 입력 —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3천만원 한도로 세율이 낮지만, 가입한 연도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2026년 이후 가입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 직접 넣으세요. 이 계산기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35만 원 나왔다면 세금은 35만 원의 15.4%인 53,900원입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4가지
- 중도해지하면 이율이 확 떨어집니다.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보통 연 0.1~1%대)이 적용돼, 만기 하루 전에 깨도 이자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기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 ‘최고 연 O%’는 대부분 우대조건 전부 충족 시입니다.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다 채워야 나오는 숫자라, 기본금리로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기본입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받는 대신 표면이율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합산 기준이며, 이 경우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넣으면 얼마 받나요?
단리 기준 세전 이자는 350,000원, 이자소득세 15.4%인 53,900원을 떼고 세후 296,100원입니다. 만기에 받는 총액은 10,296,100원입니다.
단리와 복리,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1년짜리면 연복리와 단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월복리라도 1,000만 원·연 3.5%·1년 기준 차이는 약 5,670원입니다. 차이가 커지는 건 기간이 길어질 때이고,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라 복리 여부보다 이율 0.1%p 차이가 더 큽니다.
세금은 언제 떼나요?
만기 지급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하므로, 큰 금액은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은행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원금 × 이율 × 실제일수 ÷ 365) 개월 기준인 이 계산기와 며칠치가 다를 수 있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큰 금액일수록 차이가 커지니 최종 금액은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가입 연도별 세율 상이, 농어촌특별세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
-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금융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