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만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수당 총액이 나옵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6
계산식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3,000,000 ÷ 209 × 8 = 114,833원(1일). 미사용 5일이면 574,163원.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근무자는 실제 일하는 40시간 외에 주휴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48 × 365 ÷ 7 ÷ 12 ≈ 208.6 →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에는 주휴수당 몫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숫자가 달라지므로 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에서 직접 넣으세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2024년 12월에 기준이 바뀌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기준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3년 판결의 ‘고정성’ 법리가 폐기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됐고,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 안 들어가는 것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경영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회사가 예전 기준(정기상여금 제외)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내 연차는 며칠 생기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 상황 | 발생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가산 포함 총 한도 | 25일 |
근속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 10년 19일 · 21년 이상 25일(한도).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4가지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 쓰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소멸시켰다면 미사용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남아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과거에 못 받은 것이 있으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이라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금액은 총급여·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는 세전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 1일에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3,000,000 ÷ 209 × 8 = 114,833원입니다. 다만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 성과급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1개월까지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그와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하고 수당도 안 주면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반차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미사용 일수에 0.5 단위로 넣으면 됩니다. 반차 1회는 0.5일입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가장 큰 변수이고, 원 단위 절사 방식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제1항 15일, 제2항 1개월 개근 1일, 제4항 3년 이상 매 2년 1일 가산·총 25일 한도, 제7항 1년 미사용 시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고정성’ 법리 폐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